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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신고 제 부평-81호 · 인천 부평구청

저수조청소 신고업체, 이렇게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5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항목과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왜 신고 여부부터 보나

수도법 제34조는 저수조청소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수조 물은 건물 사람들이 그대로 마시고 씻는 물이라, 청소를 맡는 업체에 일정한 요건을 두는 것입니다.

의무 대상 건물은 청소 결과를 기록해 2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이 기록에 남는 업체가 신고되지 않은 곳이면 나중에 점검을 받을 때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나 일정보다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하는 이유입니다.

신고증명서에서 확인할 5가지

  1. 문서 제목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인지 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낸 서류라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2. 신고번호

    '제 ○○-○○호'처럼 관청이 매긴 번호가 있습니다. 견적서와 계약서에도 같은 번호를 적어 달라고 하세요.

  3. 상호

    견적서, 세금계산서에 적힌 상호와 같은지 봅니다. 상호가 다르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4.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의 주소와 업체가 안내하는 주소가 맞는지 봅니다.

  5. 발급 관청과 날짜

    어느 시·군·구청이 언제 발급했는지 확인합니다. 의심되면 그 관청에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예시, 신고번호 제 부평-81호와 상호 에스제이클린이 적힌 문서
에스제이클린 신고증명서. 위쪽에 신고번호, 가운데 상호와 소재지, 아래에 발급일과 부평구청 직인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일부 가림)

관청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

증명서만으로 불안하다면 발급 관청에 물어보면 됩니다. 저수조청소업 신고는 보통 시·군·구청의 상수도 또는 수도 관련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대표 전화로 '저수조청소업 신고 확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연결해 줍니다.

준비할 것예시
상호에스제이클린
신고번호제 부평-81호
발급 관청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계약 전 함께 물어보면 좋은 것

에스제이클린의 작업 순서는 세척·소독 공정에, 사업장 정보는 회사 개요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신고증명서 사본을 달라고 하면 실례인가요?

아닙니다. 신고 업종인 만큼 증명서를 보여 달라는 요청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개인정보(생년월일 등)는 가린 사본으로 받으셔도 확인에는 충분합니다.

다른 지역에 신고된 업체도 우리 건물을 청소할 수 있나요?

신고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관청에 합니다. 출장 가능한 지역은 업체마다 다르니 상담 때 확인하세요. 에스제이클린은 인천 부평구청에 신고했고 전국으로 출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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