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가 되는 법령
저수조 위생관리는 수도법 제33조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건물이 대상인지는 수도법 시행령 제50조가 정하고, 청소·점검·수질검사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는 수도법 시행규칙과 그 별표에 나옵니다. 아래 표는 그 내용을 관리 업무 기준으로 다시 묶은 것입니다.
해야 할 일과 횟수
| 업무 | 횟수 | 메모 |
|---|---|---|
| 저수조청소 | 반기 1회 이상 | 1년에 최소 2회. 상반기·하반기에 한 번씩 |
| 위생상태 점검 | 월 1회 이상 | 맨홀 잠금, 이물질, 물 색과 냄새 등을 보고 기록 |
| 수질검사 | 연 1회 이상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
| 사용 전 청소 | 해당 시 | 새로 설치했거나 1개월 이상 쓰지 않은 저수조를 다시 쓸 때 |
| 기록 보관 | 2년 | 청소·점검·수질검사 결과 |
수질검사 항목은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입니다. 청소와 수질검사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저수조청소업체가 청소를 했다고 수질검사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 (시행령 제50조 요약)
| 건축물 구분 | 대상 기준 |
|---|---|
| 일반 건축물·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
| 업무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
| 둘 이상 용도로 쓰는 복합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
| 학원, 지하도 상가, 예식장 | 연면적 2,000㎡ 이상 |
|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 객석·관람석 1,000석 이상 |
| 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
| 공동주택 |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건물 용도 이름만으로 대상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용도라도 연면적이나 좌석 수 기준에 해당해야 대상이 됩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지자체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확실하지 않다면 관할 시·군·구청 수도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대상이 아닌 건물은요?
기준에 못 미치는 빌라, 소형 상가, 단독주택도 저수조가 있다면 같은 이유로 오염됩니다. 법으로 정한 횟수는 없지만, 최소 1년에 한 번은 청소하고 그 날짜와 사진을 남겨 두는 것을 권합니다. 기록이 있으면 다음 청소 때 오염 속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쉽게 남기는 법. 에스제이클린은 작업 후 청소 전·중·후 사진과 작업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것을 날짜별 폴더에 모아 두시면 2년 보관 기록으로 쓰기 편합니다. 작업 사진 예시는 작업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