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486-8467

홈저수조 관리 기준 한눈에 보기

저수조청소업 신고 제 부평-81호 · 인천 부평구청

저수조 관리 기준 한눈에 보기

건물 관리 담당자가 1년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숫자만 모았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령

저수조 위생관리는 수도법 제33조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건물이 대상인지는 수도법 시행령 제50조가 정하고, 청소·점검·수질검사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는 수도법 시행규칙과 그 별표에 나옵니다. 아래 표는 그 내용을 관리 업무 기준으로 다시 묶은 것입니다.

해야 할 일과 횟수

업무횟수메모
저수조청소반기 1회 이상1년에 최소 2회. 상반기·하반기에 한 번씩
위생상태 점검월 1회 이상맨홀 잠금, 이물질, 물 색과 냄새 등을 보고 기록
수질검사연 1회 이상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사용 전 청소해당 시새로 설치했거나 1개월 이상 쓰지 않은 저수조를 다시 쓸 때
기록 보관2년청소·점검·수질검사 결과

수질검사 항목은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입니다. 청소와 수질검사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저수조청소업체가 청소를 했다고 수질검사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 (시행령 제50조 요약)

건축물 구분대상 기준
일반 건축물·시설연면적 5,000㎡ 이상
업무시설연면적 3,000㎡ 이상
둘 이상 용도로 쓰는 복합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학원, 지하도 상가, 예식장연면적 2,000㎡ 이상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객석·관람석 1,000석 이상
대규모 점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공동주택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건물 용도 이름만으로 대상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용도라도 연면적이나 좌석 수 기준에 해당해야 대상이 됩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지자체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확실하지 않다면 관할 시·군·구청 수도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대상이 아닌 건물은요?

기준에 못 미치는 빌라, 소형 상가, 단독주택도 저수조가 있다면 같은 이유로 오염됩니다. 법으로 정한 횟수는 없지만, 최소 1년에 한 번은 청소하고 그 날짜와 사진을 남겨 두는 것을 권합니다. 기록이 있으면 다음 청소 때 오염 속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쉽게 남기는 법. 에스제이클린은 작업 후 청소 전·중·후 사진과 작업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것을 날짜별 폴더에 모아 두시면 2년 보관 기록으로 쓰기 편합니다. 작업 사진 예시는 작업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상담 신청 TOP